이번 시간엔 중소형 코인 거래소의 실명계좌와 관련된 신규 발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특금법이 두달 가량 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꽤나 궁금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 코인 거래소들의 실명계좌와 관련된 발급 사항을 알아볼께요.

 

빗썸 / 코인원

2018년 중순부터 6개월 단위로 NH농협과 재계약을 체결한 후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곧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은행의 실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코빗

2018년 중순부터 신한은행과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던 거래소 입니다. 현재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은행의 실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군요.

 

고팍스

2018년에 SMS라 불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후에 AML(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서 실명계좌와 관련된 발급을 준비중인 코인 거래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한빗코

SMS와 AML을 2019년도에 갖췄고 현재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된 준비중에 있다고 하는군요.

 

지닥 / 플라이빗 / 에이프로빗 / 텐엔텐 / 후오비코리아 / 캐셔레스트

이 거래소들은 2020년에 SMS와 AML을 갖췄고 현재 실명계좌 발급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대충 현재 거래소들의 상황은 위와 같은데요. 사실 시중은행에서 아직까지 신규계좌가 발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중소형 거래소들이 애타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반면 대형 거래소들은 은행실사 중이나 무난하게 실명계좌를 발급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계좌발급과 관련된 또 하나의 관심사가 바로 이번에 개정된 특금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코인 즉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자의 경우 3월25일부터는 특금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정부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꼭 받아야 정상적 영업이 가능하다는 예기가 아닐까 싶군요. 사업자 신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인데 현재 중소형 코인거래소의 경우 실명계좌 발급은 어느곳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세금도 물리게 한다더니 왜 빨리 진행을 안하는지 모르겠군요. 결국 이런것들로 인해 거래소가 문제가 생기면 피해는 개인투자자들만 받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 대형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경우 인터넷 뱅크 중 하나인 케이뱅크에서 신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걸 봤을때는 인터넷뱅크라도 중소형 거래소들에게 계좌를 빨리 오픈해도 될듯한데 아직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SIMS(정보보호관리체계), AML(자금세탁방지)등을 구축한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에는 대형 거래소들처럼 빠른 실명계좌가 발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드는군요.